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,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함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「종합부동산세법」제9조【세율 및 세액】와 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」제4조의 2【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】3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질의내용 요약
○ 사실관계
-
상기 본인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1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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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지분 20%를 상속 취득할 예정임
○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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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이 「종합부동산세법」상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
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
□
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)
○
종합부동산세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(중 간 생 략)
3. "주택"이라 함은
「지방세법」 제104조제3호
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. 다만,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.
(이 하 생 략)
○
종합부동산세법 제9조
【세율 및 세액】
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(이하 "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1.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[
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
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이 조에서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]
2.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,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
(중 간 생 략)
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(이 하 생 략)
○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
【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】
(중 간 생 략)
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. <신설 2019.2.12>
1.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.
가.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
나.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
2.
「건축법 시행령」
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.
3.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.
④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