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

「종합부동산세법」상 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6.11
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,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함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「종합부동산세법」제9조【세율 및 세액】와 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」제4조의 2【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】3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질의내용 요약 ○ 사실관계 - 상기 본인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1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임 -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지분 20%를 상속 취득할 예정임 ○ 질의내용 -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이 「종합부동산세법」상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□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) ○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(중 간 생 략) 3. "주택"이라 함은 「지방세법」 제104조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. 다만,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. (이 하 생 략) ○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【세율 및 세액】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(이하 "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"이라 한다)으로 한다. 1.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[ 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이 조에서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] 2.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,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(중 간 생 략)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(이 하 생 략) ○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【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】 (중 간 생 략)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. <신설 2019.2.12> 1.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. 가.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.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. 3.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. ④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